박수현 (왼쪽) 국회의원 올7월 부여 수해현장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통상 복구하는데 드는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알다시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의 자연 재해로 예상치 못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손상되는 사례가 예전과는 다르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충남 부여군에선 집중 호우로 3일 간 평균 323㎜의 장대비가 쏟아져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긴급 복구 비용 마련이 쉽지 않아 국가 문화유산의 복구 작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 재해로 훼손된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문화유산이 제때 원상 복구되지 못해 문화유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수현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