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무죄 뒤집은 원심 파기 환송… '증거재판주의 법리오해'

기사입력:2024-08-18 10:50:39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징역 2년 6월)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으로 화물트럭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유망한 물류사업이 있다. 화물트럭 20대 가량을 구매하여 C 등 큰 회사에 지입차량 계약을 체결하면, 1대당 월 4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부터 2013. 1. 25.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24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3328 판결)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2. 선고 2018고합167)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공판의 쟁점이 되었다. 배심원 평의 결과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내려졌고, 제1심 법원은 위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 피고인이 근무한 직장의 대표인 G, 제1심 법정에 불출석했던 E 등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고, 원심은 2019. 4. 11. 제1회 공판기일에 F에 대한 증인신청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원심은 2019. 6. 13.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F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직접 송금하고 관련 장부를 작성한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원심은 2019. 7. 3. 변론을 재개했고, 검사는 피해자와 원심에서 기존에 신청했던 증인인 G 및 제1심 법원에서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후 원심에서 재차 신청했던 E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E에 대한 증인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변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는 입증취지가 기재된 증인신청서만이 제출되었다. 원심은 위 각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고, 2020. 5. 14. 직권으로 재차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친 다음 변론을 종결한 후 2020. 6. 1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추가적인 증거신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그런데 원심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 증인 중 F와 G는 제1심 법원 공판준비기일 내지 공판기일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거로서 그 당시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 각 증

인에 대한 제1심 법원에서의 증거결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1심 법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내지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검사는 제1심 법원에서 핵심증인이라고 보이지 않는 E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 후 무죄판결을 선고받자 원심에서 재차 증인신청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이 정한 사유와 같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심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와 유사한 입증취지를 항소심에서 반복했을 뿐이다.

원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다른 증거(증인 F, G, E의 원심법정 진술 등)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역시 제1심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내용 등에 포함되어 제1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거나 유ㆍ무죄 판단에 관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수적ㆍ지엽적 사정들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F의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을 뿐이고, F가 송금한 금원 내역 및 직접 작성한 장부 등 증거들은 제1심 법원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었다.
-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러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배심원이 참여한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ㆍ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8.76 ▲35.39
코스닥 727.71 ▲18.29
코스피200 340.73 ▲5.0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8,092,000 ▲50,000
비트코인캐시 454,200 ▼1,800
비트코인골드 29,160 ▲120
이더리움 3,19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910 ▼110
리플 724 0
이오스 668 ▼1
퀀텀 3,01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8,105,000 ▲110,000
이더리움 3,19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910 ▼80
메탈 1,218 ▲3
리스크 1,070 ▲3
리플 724 ▼1
에이다 477 ▼3
스팀 22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8,027,000 ▲42,000
비트코인캐시 454,800 0
비트코인골드 28,730 0
이더리움 3,19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4,910 ▼120
리플 723 ▼1
퀀텀 3,040 0
이오타 1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