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4-08-18 12:12:45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이 16일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그간 참여연대·롤링주빌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정의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속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민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열고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법안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이 1000만원으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해,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 영업창구 구실을 하는 등 범죄에 악용돼도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규등록의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서의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16일 발의한 두 번째 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사채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원금 및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해,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동시에 불법사채 범죄의 금전적 유인을 없애기 위해 위법한 대부업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10배씩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보관되어 원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휴면예금 원금을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의 급전 수요가 불법사채로 빠질 가능성을 줄이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동일한 정책목표로 천 의원은 시중은행이 대출금에 대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비율인 출연요율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0.035%의 2배인 0.07%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는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 개정을 통해 악질 불법사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 사항 이외에 예산 편성 확대, 양형기준 현실화 등의 정책적 노력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일 발의한 대부업법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김현정, 문진석, 박상혁, 안도걸, 윤종군, 이강일, 이병진, 이해식, 허영(이상 10명)이, 서민금융지원법에는 김현정, 모경종, 박상혁, 박홍근, 윤종군, 이강일, 이병진, 한준호, 허영 (이상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본연의 직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소 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의 청소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오랫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던 문제”라면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 국민의 삶도 더 안전해지는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사의 운영소유, 운영하는 예산편성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소방공무원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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