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제도의 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을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행하여 부과하며, 이 경우에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수명령 이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이미 올해 1월 공포·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법적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공백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성범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범수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8-18 1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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