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불발생지역은 산중턱으로 차량진입이 곤란하고 동 3.5m/s의 바람이 불었으며, 인력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70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2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울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