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해당 견책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 적용…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 경과 위법
기사입력:2024-08-19 06:00:00
대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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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이 사건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7190 판결).

- 원고는 2015. 3.경 B대학교에 입학한 후 C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 3.경, 연례행사로 같은 학과 남성 재학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이하 ‘이 사건 책자’)를 제작했다.

원고는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0. 3. 1. 최초 임용된 후 현재까지 Z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신입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평가가 포함된 이 사건 책자를 제작하여 2016년 B대 C과 남자대면식에서 졸업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책자를 돌려보며 이를 외모평가 및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 3.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그 의결(2020. 11. 12)을 거친 후 2020. 11. 27.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5186 판결)은, 1심(서울행정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67510 판결)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이거나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법(2018. 4. 17. 법률 제1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특별히 장기로 정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 발생일인 2016. 3.경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0. 11. 12.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견책의 의결이 있었던 이상, 징계시효가 지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희롱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였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당시 B대 C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 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므로, B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의 징계의결요구는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2.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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