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6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엔 턱없이 부족하단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제공해야 하고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 출산휴가에 비해 매우 짧아 출산 및 육아가 여성 의무로 인식될 수 있단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아이보육환경을 제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공무원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로 나타난 것은 공무원 수준의 육아복지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육아휴직 기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생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의도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