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특수 안경을 이용해 경찰관들 대화 녹음 등 실형·자격정지

기사입력:2024-08-19 11:07:04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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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설치된 특수안경으로 경찰관들의 향후 수사방향에 관한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호신용 가스총을 몰수하고, 녹화기능이 있는 안경 내 전자정보를 폐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모두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1년 4개월)까지 함께 복역하게 돼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불가피하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5. 13. 오후 3시 1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D병원’ 2층 6번 진료실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B(50대·남)에게 "나는 국정원 직원이다. 당신이 필로폰을 은닉하는 비리를 저질러 처단하기 위해 습격했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눈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가스분사기로 최루액을 4회 발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 이어 피고인은 병원의 2층 미팅룸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소속 경위 C,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위 경위 C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위 E의 가슴과 팔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출동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이동하는 호송차량 뒷좌석에서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계획에 관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장착된 안경을 이용해 녹음하고 계속해 유치장 구금을 위해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녹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안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건강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父)는 경찰관들을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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