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심사 출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방법원은 19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과 돈 봉투를 건넨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뿐"이라며 "혹시 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 전날,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청주 상당에 출마한 정 의원은 당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치열하게 공천 경쟁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이나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