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관계자는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이다"라며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매일유업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2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