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해당구역은 지난 1일부터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외에도 오륙도·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서방파제가 제28조 제2항(금지행위 등), 동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형민 부산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 홍보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 구역 내 인명사고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