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다대포 동방파제 무단출입 낚시객 적발

기사입력:2024-08-20 15:37:33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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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8월 19일 오후 5시경 해상 순찰 중 부산 사하구 소재 다대포 동방파제에 무단출입해 낚시행위를 하던 낚시객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구역은 지난 1일부터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외에도 오륙도·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서방파제가 제28조 제2항(금지행위 등), 동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형민 부산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 홍보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 구역 내 인명사고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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