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 성인 된 후에 대응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4-08-20 15:58:50
사진=박수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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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인면수심’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친족성폭행이다. 친족성폭행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친지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로, 대부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2020년 418명, 2021년 443명, 2022년 393명으로 해마다 수백 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는 암수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친족성폭행 문제는 통계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법은 친족성폭행을 일반적인 성폭행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관계에서 강간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친족 관계란 민법상 친족 범위에 비해 훨씬 넓게 인정된다.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보고 있지만 친족성폭행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친족 관계로 인정한다.

즉,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라면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으로 인정되며 그 외의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으로 인정된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도 친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형성된 친족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나 조카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친족성폭행은 범죄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보다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기산 되고 만일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수찬 이혼전문변호사는 “오래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의 가족들이 제각기 의견을 나누면서 가족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발생한 친족성폭행을 다루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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