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라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표준계약서 사용·공개, 대리점의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와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계약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여기에 대리점 장려금과 반품 지원, 거래처 개척 지원금 등 상생협력을 위해 펼친 여러 지원 활동도 인정 받았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 등 ‘클린 컴퍼니’ 도약을 위해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운영 및 준법경영에 관한 활동을 펼치며 준법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