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처음 본 여성 축구공 차듯 무차별 폭행 축구선수 출신 강도살인미수 징역 25년

기사입력:2024-08-21 12:26:09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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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여친과의 타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물건을 강취하려고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축구공을 차듯이 '싸커킥'을 날려 상해를 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출신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축구선수로 경북지역 대회 우승 및 MVP상을 받기도 한 축구 유망주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때 자퇴하며 축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2024. 2. 5.경부터 2024. 2. 6. 새벽경까지 여자친구 B와 다투면서 2월 6일 오전 3시 18분경에는 B에게 “다죽인디ㅡ”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같은 날 오전 4시 16분경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인근에서 분실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 E(20대·여)와 처음 만나게 됐다.
그런 뒤 같은 날 오전 4시 16분경 식당을 나와 우연히 피해자와 동행해 길을 걷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5시 16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혼자 들어가 2,000원을 주고 위험한 물건을 구매한 뒤 인적이 드문 골목길까지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은 채로 약 100m 가량 이동한 뒤,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던 피해자의 머리를 낚아채 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며 얼굴을 때리려고 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을 휘둘러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러면서 속칭 '싸커킥'(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때리는 행위)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낸 뒤 재차 '싸커킥'을 하고 주먹을 날리며 같은 날 오전 5시 21분경 골목길을 잠시 빠져나갔다가 재차 다시 돌아와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강취하고, 재차 발로찬 채 현장을 빠져나감으로써 같은 날 오전 5시 19분경부터 오전 5시 26분경까지 약 7분간 각 10여회 주먹과 발로 머리 부위를 집중 구타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같은 날 오전 7시 42분경 행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호되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파열 골절(안쪽)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CCTV영상 캡처 사진 등에서 고스란히 확인된다.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에는 뇌손상으로 사람이 생명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작고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78cm의 신장에 체중이 88kg 정도인 40대 건장한 남성이다.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피해자가 발견된 점, 당시 추운 겨울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던 피해자가 더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이탈한 뒤 2024. 2. 6. 9시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죽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어. 나 사람 죽였어 내가 죽을라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를 마치 화풀이하듯 폭행해 그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부위의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금식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은 2008년 강도강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이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인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출소 이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상해죄로 각 실형(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0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결과 및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적 특성과 알코올, 약물 문제와 결합된 분노 통제능력의 결여 등을 보태어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처음부터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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