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소송 제기해야

기사입력:2024-08-21 14:36:57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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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이다. 같은 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이었다.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2쌍이 결혼할 때 1쌍이 이혼했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OECD 평균(1.9명)보다 높았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다. 아시아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2022년 조이혼율은 3.7건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는 불륜, 폭력, 성격 차이, 생활 습관, 가치관, 성관계 거부, 도박 등의 사유로 분석된다.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 이혼 사유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우선 민법 제840조에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간통죄는 성관계에까지 이르러야 성립되는 범죄였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된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 이름은 물론이고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사례는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행위,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등을 뜻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 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또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를 함에 있어 배우자와 제3자(상간한 사람 또는 시부모 등)를 동시에 피고로 삼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만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배우자가 상간녀와 나눈 SNS 대화 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배우자 차량의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호텔 방문이 담긴 CCTV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로만 가능하며, 단순한 심증 불분명한 자료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들이 배우자의 직장 또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 등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및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승소 경험을 보유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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