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장여경 정보이누건연구소 상임이사의 사회로 △언론인 피해사례(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 규탄(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통신이용자정보 대규모 조회의 문제점(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진상규명 요구(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및 의미 브리핑(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발표에 이어 참가자 전원이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반인권성과 과잉수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검찰 민원실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내부 지침 및 근거, 통지 유예 사유,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 공개질의서를 접수했다.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통지의무 조항에 따라 8월 초 통신이용자들에게 문자로 통지가 되어 알려졌다.
검찰은 통지 유예 최장 기간인 7개월이 되어서야 통지했고, 유예 사유로는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했으나 3천여 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해당 수사의 피의자 및 참고인이 언론인들인 관계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이들과 통화한 시민들의 신원 조회와 정보 수집을 초래했을 것이다. 주요 취재원들, 제보자들의 정보도 조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집 정보를 토대로 관계도 등을 작성해 추가 정보를 더 수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사찰에 대한 언론인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해당 수사의 시점이 통지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인 2023년 9월 초임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했다고 해명하지만, 명예훼손죄 수사에 3천여 명 이상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의 신원 조회가 과연 적법한 범위인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운운할 뿐 여러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진상 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언론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3천여 명이 사실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공개하라" 기사입력:2024-08-21 1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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