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5·18 피해' 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손배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4-08-21 17:34:00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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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 교수, 종교인, 기자 등 다수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총 19억3천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전북대 의대 4학년생으로 전북권 의대생을 대표해 시위를 주도한 또 다른 이모 씨 역시 109일간 구금됐다가 조현병을 앓게 됐고, 서울대 4학년생이던 정모 씨는 5·18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돼 44일간 구금됐다.

두 사람 모두 구금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교수 허모 씨의 경우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평교수협의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고,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함께 17일간 구금당했고 5·18 당시 MBC 기자로 광주에 파견돼 취재 보도한 오모 씨는 유언비어 유포죄 등으로 잡혀 고문받았고, 부산일보 기자이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맡은 이모 씨도 취재·제작 거부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거돼 고문당했다.

이와함께 종교인과 체육인 등 5·18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들도 고초를 겪어야 했다.
제6사단 군종 신부로 근무하던 이모 씨는 5·18의 진상을 알렸다가 강제 전역당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40일 동안 구금·고문을 겪어야 했고 전남 역도 대표선수였던 임모 씨는 출근하던 길에 계엄군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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