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하다 범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는 타국에서 비명횡사했고,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께 강릉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강릉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먼저 귀가했다가 지인으로부터 '맞고 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흉기를 챙겨간 뒤 이같이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에게 머리 부위를 맞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2022년 4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해 군산 한 대학교에 다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국 공사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