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회계책임자 A씨는 5백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외 항목으로 기재하고, 3백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5호에서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 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