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파트너통장’은 개업 의사 또는 개업 약사를 가입 대상(1인 1계좌)으로 하며, 까다로운 조건 없이 매월 말 기준 이 통장에 의료보험급여(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현물급여) 또는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이 존재하면 각종 수수료 면제부터 금리 혜택, 환율우대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우대서비스는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당행 자동화기기(ATM) 현금출금 수수료 면제 ▲영업점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입출금내역 자동통지(문자통지) 수수료 면제 ▲외국환 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및 당발송금환율(USD, EUR, JPY 限) 스프레드 50% 우대가 있다.
또한 일별 최종잔액에 따라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 0.01%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 0.50%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 1.0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 박문수 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신규 의료전문직 자영업자 고객의 거래장벽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대서비스 혜택을 통해 편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 충족은 물론 편의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분들께 힘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