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입력:2024-08-21 20:46:17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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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024년 8월 20일,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2명 사망, 3명 상해),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9명의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가해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원종(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 무기징역에 대해 피고인 겸 피북착명령청구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심신상실과 살인예비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심신미약 인정 부당과 양형부당(사형 주장)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스토킹 조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방사선을 통해 암에 걸리도록 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이거나, 식수에 독을 타서 이를 먹도록 하여 죽이거나 하는 등으로 죽이겠다고 살해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직 스토킹과 관련된 병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8. 2. 살인예비 범행 당시 후드티를 입고, 후드티 모자를 착용한 후 그 위에 검정색 외투를 입었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2023. 8. 3.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당시 어두운 면티와 후드티, 점퍼를 착용하고, 하의는 운동복을 입고 그 위에 긴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포자기의 심정을 나타내는 글을 게시했던 점 등 정신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스토킹 조직이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피고인의 윗집에서 방사선을 쏘아 암에 걸리게 하고, 피고인이 다니는 상점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어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계속하여 괴롭히자 최대한 많은 스토킹 조직원들을 죽여 위 조직을 알아낼 정도로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른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못하거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마주치면 피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장을 옮기기도 하는 등 연쇄적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하여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반성, 후회보다는 여전히 주변을 의심하고 자신의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스토킹 조직원 이외에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범행을 한 부분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A는 외식을 하기 위해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 걷던 동네 길을 걸어가던 중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는데, 눈앞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은 그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이후 잠도 자지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며, 모든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새내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던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약 한 달 동안 연명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외동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 상실감, 애통함, 분노 등의 심리적 고통 및 심각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우울, 불안 증상을 느끼며 심리치료를 받는 중이고, 피해자를 잃고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 및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심리와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 조사에 임하는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부담금 약 1억 원, 국민건강보험에 177,382,7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 A의 가족들 및 피해자 B의 가족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고인이 유족구조금에 관한 구상 의무를 이행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주장할까 두려워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로 평가할 수도 없다.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전문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피고인 및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적법한 항소이유가 적혀있지 않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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