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함께 거주한 70대 동거남 살해·사체손괴 징역 15년

기사입력:2024-08-22 05:49:46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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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024년 6월 12일,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10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해 살인, 상해,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을 명하고 부착기간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피해자(성범죄 전력)로부터 원하지 않는 동성간 성교행위를 요구 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거부로 더 이상의 성교행위는 없었으나, 함께 사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다 달라”, “밥을 만들어 달라”는 등 심부름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2023. 2. 26.경부터 2023. 8. 17.경까지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한 사실도 있으나, 신고 직후에는 매번 화해하고 계속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오후 6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커피를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3. 12. 10. 오후경 피해자부터 술을 사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절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사다준 술을 마시고 작은방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오늘 참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를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

그런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70여차례 찔러 사체를 손괴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검사 결과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역시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의미,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변화 등에 대하여도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을 이 사건 장소로 불러 함께 전입신고를 한 후 생활하기도 한 점을 들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분풀이하듯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가능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50세가량 많은 피해자에게 선뜻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충동적 성향에 대한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4. 그 밖에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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