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신건호 전남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8-22 12: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8241 판결).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고흥군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하여 2022. 5. 18.경부터 2022. 5. 23.경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자 선거운동 책임자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2. 5. 20. 오전 10시경 H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박스 1개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H의 남편 J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H에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해줘서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해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들고 피고인 A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H에게 다가가 현금 봉투를 H에게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H, J에게 현금 20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박스 1개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2. 5. 25.경 C로부터 “H가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니 100만 원을 준비해달라”는 말을 듣고, C를 찾아가 A를 위해 선거운동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H는 C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해 H와 C가 서로 다투게 됐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5. 30. 오후 4시경 H를 찾아가 “형수, 내가 C에게 돈을 빼앗아 왔습니다, 밥이라도 사드십시오,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했다.

피고인 C는 2022. 5. 25.경 위와 같이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 받았다.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11. 선고 2022고합231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로부터 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C에게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4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2022년 압 제826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0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2022년 압 제826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했다.

피고인의 공모를 직접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사실상 유일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H, J에게 현금 및 음료수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모했거나,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의 H, J에 대한 기부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의 의사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노210 판결)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봉투에서 피고인 C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H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봉투(증 제2호)를 피고인 C가 범행 당일 H에게 건넨 봉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봉투가 피고인 C가 H에게 건넨 봉투가 아니라 하더라도 H의 남편 증인 J의 증언, 피고인 C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당시 피고인 C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H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로 허위 진술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H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함을 준 사람과 봉투를 준 사람을 구별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사무원인 피고 B가 돈(100만 원)을 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H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자처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H에게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2.09 ▲58.72
코스닥 731.03 ▲21.61
코스피200 343.85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8,459,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447,300 ▼1,000
비트코인골드 28,950 ▼70
이더리움 3,16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830 ▲60
리플 757 0
이오스 670 ▼3
퀀텀 3,05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8,462,000 ▼79,000
이더리움 3,16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850 ▲50
메탈 1,226 ▲1
리스크 1,070 ▼4
리플 758 ▲1
에이다 475 ▼1
스팀 23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8,406,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447,900 ▲500
비트코인골드 28,730 0
이더리움 3,16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780 0
리플 758 ▲1
퀀텀 3,048 0
이오타 17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