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불응자 결국 교도소행

기사입력:2024-08-22 13:29:23
(사지제공=대전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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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신청해 지난 8월 9일 법원에서 인용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주거이전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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