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제공=대전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주거이전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