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만6000호 확대 공급

기사입력:2024-08-22 15:08:29
매입임대 현황 설명 듣는 최상목 부총리와 박상우 장관.(사진=연합뉴스)

매입임대 현황 설명 듣는 최상목 부총리와 박상우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2024년 3500호, 2025년 6500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지난 7일까지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총 2144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호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또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오는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총 6000호(2024년 2000호, 2025년 4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77 ▼24.90
코스닥 665.97 ▼9.67
코스피200 319.03 ▼2.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385,000 ▲812,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2,000
비트코인골드 15,420 0
이더리움 5,04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140
리플 3,233 ▲15
이오스 1,195 ▲7
퀀텀 4,763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218,000 ▲626,000
이더리움 5,03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150
메탈 1,755 ▲15
리스크 1,435 ▲11
리플 3,230 ▲13
에이다 1,327 ▼1
스팀 438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300,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3,000
비트코인골드 14,800 ▼200
이더리움 5,04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120
리플 3,233 ▲15
퀀텀 4,730 ▼15
이오타 443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