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신규 위촉 심의와 상반기 보호관찰 대상자 서클멘토링 사업,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지원 활동 평가가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와 익산지구별 범죄예방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장인 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제도는 태생적으로 민간자원봉사자와의 동행을 전제로 한 형사정책이다.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다음 정기회의는 11월에 개최되며, 이때에는 청소년범죄 동향과 정책토론회가 안건으로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