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313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