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니다" 선고

기사입력:2024-08-22 17:35:28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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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2 단독(이봉재 판사)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A 사가 퇴직한 근로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지난 7월 10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 B 씨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A 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 동안 B 씨는 근무 중 총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A 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A 사는 "B 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됐다"며 "할증된 보험료 1885만 원과 2022년 2월 26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이러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 씨를 대리해 A 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며, 이러한 사고들은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항상 사고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점에서 A 사는 이러한 위험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료 할증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 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이기호(49·사법연수원 33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라며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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