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4-08-22 17:36:53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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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임씨는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중간 브로커 등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퇴직경찰관과 사업가 등으로 임씨에게 받은 뇌물을 다른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사청탁 뇌물 혐의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인 능력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다"며 "특히 경찰공무원들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사건브로커'가 연루된 사건으로 검찰은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해 이들에 대한 1·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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