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 쓰레기집서 7남매 키우며 8세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4-08-22 17:40: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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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아내 B(34)씨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자녀 C(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여기에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4)양 역시 방치, 중상해까지 입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에 따르면 C군과 D양 포함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하기도 했고 양육 환경이 매우 열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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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며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으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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