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1) 전 bhc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BBQ 측에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중재소송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결] 'BBQ 내부망에 불법접속' 박현종 前 bhc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8-22 17:44: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87.03 | ▲3.86 |
코스닥 | 755.57 | ▲6.29 |
코스피200 | 341.82 | ▲0.7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65,000 | ▲445,000 |
비트코인캐시 | 506,5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7,975 | ▼130 |
이더리움 | 4,03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890 | ▲30 |
리플 | 3,863 | ▲51 |
이오스 | 974 | ▲2 |
퀀텀 | 4,928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93,000 | ▲361,000 |
이더리움 | 4,03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1,940 | ▲60 |
메탈 | 1,432 | ▲6 |
리스크 | 1,134 | ▲7 |
리플 | 3,863 | ▲52 |
에이다 | 1,212 | ▼5 |
스팀 | 26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30,000 | ▲390,000 |
비트코인캐시 | 505,500 | 0 |
비트코인골드 | 6,950 | ▲100 |
이더리움 | 4,03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770 | 0 |
리플 | 3,864 | ▲56 |
퀀텀 | 4,800 | 0 |
이오타 | 3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