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 받은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