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도집행 극렬 저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8-23 07:44:39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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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목사 장로 전도사 등 피고인들(17명)과 검사의 Q(무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실형,집유 등)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7163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Q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노2232 판결)은 제1, 제2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탈북민)에게 징역 4년에, 피고인 A, E(전도사)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C(교회장로), D(목사)에게 각 징역 1년6월, 피고인 F(목사), G(목사), H(전도사), I, J(목사), N, O(목사)에게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K(탈북민), P(목사)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 L, M, R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Q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G, H, I, J, N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K, L, M, P, R에 대해서도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18명)대부분은 목사, 전도사, 은퇴목사 등으로 우리 공동체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 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원의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으로부터의 도전이다. 이 사건 사태는 전 정부와 교회 사이의 다툼이 아니고 직접적으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 보조인력이 인도(명도)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조합과 교회 사이에서 토지 감정가를 둘러 싼 법적 분쟁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 3명은 이 법원에 기소된 18명 중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됐다.

해당 교회는 G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손실보상금액 82억 원이 지나치게 적다며 교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명도를 거부해 왔다. G구역 재개발조합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 각 재결을 통해 정해진 교회에 대한 손실보상금 84억 9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명도소송에서 2020. 5.경 서울북부지법은 재개발조합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등 690명의 인력을 동원해 2차 명도집행에 착수했으나 교회측 신도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약 3시간 동안 대치하다 끝내 집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피고인들 및 교회 측 신도들은 2020. 11. 26. 오전 1시 25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8시경까지 사이에 소위 교회를 '요새화' 하며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 측을 향해 고압분사기를 이용해 화염을 분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집행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A는 교회 주차장 앞까지 진입한 집행보조자인 피해자 S(30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마구 때리고 피고인 B역시 때리고 기절시킨 후(전치 12주 상해) '사람 한명 화형을 시킨 다음 걸어놓아야 법원이나 경찰이 철수한다'라고 외쳤다.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화염병을 사용해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빠트렸다. 피고인 C는 석유를 고압분사기를 통해 분사하면서 이에 불을 붙여 약 5m크기의 화염을 만들어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들을 향해 분사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들을 향해 화염을 분사하고 등유를 뿌린 후 버스위에 올라가 화염병, 돌, 소화기 등을 집어던지거나 고압분사기를 이용해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교회 방송시설을 통해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위력을 보이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들의 온몸에 내리치는 등 목사 전도사 신분임에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싸움을 벌이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피고인 H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갖은 욕설과 험담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됐고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S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일부 집행보조자들이 이 사건 당시 집행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에 대항해 돌이나 소화기 등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여러차례 걸쳐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결국 재개발조합 측이 이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이자액 부담 등을 이유로 한 경제적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 교회 측에 500억이 넘는 돈을 제시하여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다시 교회 측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이에 재개발조합 측이 조합 총회의 결의로써 이 사건 교회 부지 및 건물이 재개발에서 제외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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