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경찰청 상대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4-08-23 11:30:17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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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뒤 대구 일선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23.6. 30.직위해제됐다.

-원고는 K지구대 순찰팀 근무시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총935회에 걸쳐 1,175,281,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충전해 파워볼 도박을 상습으로 했다(근무일 중 총28회 도박금 충전).
또 관련자 A, B가 단속되자 단속 직후 관할 순찰팀장에게 4회 전화를 걸어 "재가 잘 아는 동생이 컨테이너에서 친구들과 놀려고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그런것도 단속을 하냐, 그냥 봐 줘라" 등 본인의 도박행위를 감추기 위해 단속 무마를 시도하는 등 사건 청탁을 했다.

원고는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불법도박방 업주인 관련자 A, B와 직접 대면한 것을 비롯해 총 180회에 걸쳐 직접 대면 내지 전화통화를 이용해 접촉하는 등 사적 접촉 금지제도를 위반했다.

원고는 2023. 7. 12. ‘이 사건 상습도박 행위’, ‘이 사건 부정청탁 행위’, ‘이 사건 사적 접촉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0.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등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① 이 사건 상습도박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투입한 도박자금은 2,000만 원~3,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적접촉 행위와 관련하여 불법도박장 업주인 B는 오랜 지인이어서 만난 것이고 단속 이후에야 B 등이 도박을 개장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만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나도 안 할테니 그만하라’는 말을 했을 뿐 이 사건 비위행위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정청탁 행위와 관련하여 동료 경찰관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단속된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을 뿐 별도의 청탁은 하지 않았고, 원고의 부정청탁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상습도박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서로 관련성이 있는 의무위반행위임에도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의 경합으로 보아 가중된 징계처분을 하는 등 원고가 범한 잘못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② 이 사건 처분은 다른 국가공무원의 도박비위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중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
③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약 34년간 수차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가정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현재는 원고가 도박근절 교육을 받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어려운 가정형편,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막대한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또는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는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935회에 걸쳐 1,175,281,000원에 해당하는 도금을 입금하여 파워볼 도박 등을 상습으로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11. 22.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60, 842병합].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상습도박 행위로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어, 원고가 실제 투입한 도박자금이 2,000만 원~3,000만 원에 불과한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습도박 행위의 기간, 횟수, 배팅금액 및 원고가 경찰공무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투입한 도금액을 불문하고 이 사건 상습도박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원고가 이 사건 부정청탁 행위 및 사적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원고는 L에게 단순히 도박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수사업무를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제12호는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공정성·준법성 준수,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조직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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