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020년 12월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만 하는 형태라 실제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사업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상대적으로 예술인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 가입도 저조해 노후 준비 상황은 충분치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체결 시 문화예술용역과 직접 관련된 (연습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다소나마 완화해 고용 안정성을 높여 어느 정도 노후준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