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기사입력:2024-08-23 13:44:12
사진=김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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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 휴가철에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통계에 따르면 7~8월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에 비해 월 교통사고 평균 발생 건수가 약 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100% 예방하기는 어렵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사고 직후 대응 방법에 따라 운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대응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피해자 구호 조치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한다면 이른바 ‘뺑소니’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현장을 벗어날 경우,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사고 후 미조치 혹은 도주치사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한 뒤에는 경찰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운전자의 과실이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운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커진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렀다면 운전자는 업무상 혹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중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는 그 자체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가급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교통사고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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