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소녀상 옆에서 연좌시위한 대학생들,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08-23 17:03:53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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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6명 중 김씨를 포함한 4명은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으로, 2020년 6월 23일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안쪽으로 들어가 소녀상에 몸을 끈으로 묶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로구청이 설정한 집회 제한구역 내에서 문화제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있다.

나머지 2명도 소녀상 연좌시위 현장 인근에서 열린 문화제나 별도의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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