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구직자들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4-08-23 17:05:49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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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는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와 관련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해 구직자 26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회사를 경영 중이거나 구직자를 채용할 계획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해 이력서를 열람하게 해주면 개인정보 1건당 5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같은 방법으로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구직자 개인정보 1천300여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A씨와 함께 기소된 20대 B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20만원을 이체받았는데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사용한 돈을 제외하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돈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 양이 많지만, 임신한 몸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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