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천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77억원 중 2억5천만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를 내지 않아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