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불교환경연대)
이미지 확대보기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부산환경연대, 전북불교환경연대(주)는 23일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울주군과 울산시는 뭇생명의 안식처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주군과 울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기후위기와 생물종대멸종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로 역행하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8년에 공룡능선 경관 훼손과 협소한 조망권 등으로 인해 편익이 없다고 울주군 스스로 케이블카 노선에서 제외했을 정도로 너무나 무모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신불산에는 하늘다람쥐, 새매, 올빼미, 유리새, 가제 등 많은 멸종위기 보호종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 1등급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 ‘백두대간 정맥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상 정맥 완충구역 내 적정변화지수 0.5이하보다 8배 높은 4.1이다. 즉, 환경적으로나 안정성에 있어 매우 큰 위험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유행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전국에 관광 케이블카가 41개나 된다.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제적으로도 대부분은 적자이며 이용객 부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2013년 개통한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는 첫해만 2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 상태다. 2020년 기준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적자는 10억, 충북 제천 청풍호반케이블카 적자 23억 6천만원이고, 2021년 개통한 전남 해남 명량 해상케이블카는 개통 첫해부터 15억원 이상 영업손실을 봤으며, 경북 울진에 있는 왕피천케이블카는 반짝 특수 이후 이용객 부족으로 2023년 운행이 중단됐다.
케이블카 사업 성공신화로 전국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을 유행시킨 통영케이블카 조차 최근 이용객 수가 줄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왜 울주군과 울산시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사업자가 전액 투자해서 20년간 운영하고 돌려 받으니까 군비 부담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누려야 할 자연권을 침해하고, 특정업체에게 무상으로 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자연권을 임기 4년의 군수나 시장이 과연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진제공=울산불교환경연대)
이미지 확대보기자연을 파괴하며 천년고찰의 종교성과 역사성의 부정, 다음 세대가 누려야할 환경권 침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 시민사회의 반대 등 신불산케이블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차고도 남는다.
신불산과 능선이 이어져 있는 영축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산사 산지승원인 통도사가 있다. 통도사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결과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646년(선덕여왕 15)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통도사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서 있는 불보 종찰로 영남을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이자 조계종의 가장 어른인 종정스님이 계신 곳으로 불자들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다. 만일 울산시민들과 통도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울산시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1천만 불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도사가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불산케이블카사업은 그 정상성은 부족한 반면, 위험과 피해는 커서, 수많은 존재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기에 전국의 불교환경연대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우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고 신불산과 영취산 그리고 낙동정맥을 보존하고 뭇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쳐 끝까지 정진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