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 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4-08-25 09: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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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1심 8만주에서 청구취지 변경)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의 주식 발행과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되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2년의 재임요건을 갖추었고, 가정적으로 재선임되지 않아 2년의 재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원고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퇴직 감사의 권리·의무, 계약해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2016. 3. 22.제정)가 이미 시행되었고(2019. 9.16.)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장주식’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시행령」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 따라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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