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권 의원 “쾌적한 환경에 양질주택이 공급되도록 계속 제도개선 마련할 것” 기사입력:2024-08-25 14:05:47
권영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권영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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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23일 공사비분쟁조정강화·신탁활성화·사업성개선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키 위해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 증가로 (중앙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국토부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넣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탁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끊임없는 사업 지연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개정안엔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토지주 2/3가) 동의한 경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토지주 3/4이) 찬성한 것으로 갈음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지주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신탁방식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신설된 토지주 대표회의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탁방식과 관련된 벌칙 규정도 정비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
이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면서 권영진 의원은 “최근 (공사비상승·고금리장기화) 등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사비 분쟁 예방·조정을 강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되 관리감독도 함께 보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인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께 쾌적한 환경 속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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