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8-26 09:23:23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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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선고 2021다201061 판결).

상장회사인 원고는 2016. 8. 29.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했다.

상장회사인 원고는 2016. 8. 29.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한 다음 2018. 4. 9.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주권 인도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해 2018. 9. 21.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37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8. 10. 22. 원고 앞으로 3억 3750만 원을 공탁했다가(이하 ‘제1 공탁’이라 한다) 2018. 10. 24. 제1 공탁금을 회수하면서 같은 날 다시 원고 앞으로 3억 3750만 원을 공탁한 뒤(이하 ‘제2 공탁’이라 한다) 2018. 11. 15.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나, 원고 직원이 ‘해당 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이사회의 신주발행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는 항소심에서 주권 인도 청구에 관한 전보배상청구를 추가하여 2019. 4. 11.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3,7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57억 6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9다232826)을 거쳐 2019. 9. 10. 그대로 확정됐다.

선행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9. 9.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원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더는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됐다.

한편 피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에 선행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하면서 제1 공탁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집행관은 2019. 9. 24. 그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나 원고 직원이 ‘인도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했다.

이에 피고는 선행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2019. 10. 4.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10. 23. 피고 앞으로 원고 발행주식 75,000주를 표창(表彰)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하면서 그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에 관하여 이미 회수한 공탁금에 관한 제1 공탁서를 첨부했으나 당시 그와 동일한 원인과 금액으로 제2 공탁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강제집행에 착수할 당시 집행기관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 사유는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한편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물건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충분하다.

-원심은, 선행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범위와 전자증권제도나 강제집행 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집행불능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를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위반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 불허를 구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선행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선행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주권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권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된 후 집행불능 됨으로써 선행판결에 따른 피고의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피고 앞으로 그 주권의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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