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보복부터 막아야

기사입력:2024-08-27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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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대체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제때 이혼하지 못하는 바람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의미한다. 엄연히 범죄로 판단되는 것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뜻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구성원 중 폭력을 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어도 혹시 보복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망설여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가 우려된다면 국가기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임시 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임시 조치는 경찰이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와 같은 응급조치 등이 있다.

상대방의 보복이 예상된다면 법원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명령이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활용해 접근금지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도 이용해 보는 게 좋다. 경찰 신고 외에도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제도가 피해자 보호명령이다.

이 경우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격리 조치,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일단 쉼터로 우선 피신한 후 숙식 제공,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받는 것도 좋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긴급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후 이혼을 통해 끔찍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 시에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마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놓치지 않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어려움 없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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