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경 김포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112km의 속도로 진행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A 씨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발꿈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건보공단은 A 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2970여만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23년 6월경, "A 씨의 교통사고는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했다.
이에 A 씨는 "과속은 했지만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주행속도를 급격히 줄인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교통사고나 이로 인한 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급여제한 사유로 인정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로 A 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안돼" 선고
기사입력:2024-08-26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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