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기사입력:2024-08-26 16:57:47
경찰관 재판 이미지.(사진=연합뉴스)

경찰관 재판 이미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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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A경감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심 판결대로면 제복을 벗어야 하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 8일에서 7월 1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인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시기, 불법 환전 명세, 계좌 추적 정보, 사이트 운영자 구속 여부 등을 알려준 혐의다.

B씨는 이 도박사이트에서 한때 불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이후 경찰 수사에 협조한 인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제보자에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며 "제보자에게 말한 것도 일부 단어일 뿐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내용이 사건 관계인에게 넘어가면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피의자들이)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유한 정보가 어느 정도 수사 대상자에게 흘러가기는 했지만, 범죄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반면 B씨 등의 제보에 기반한 피고인의 수사와 노력은 결국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기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의미한 수사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범행을 초래했으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불법의 정도 또한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33회 포상받고 징계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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