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유명무실 인사청문제도 개선할…인사청문회 4법” 발의

허 의원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여부 등…소상히 검증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4-08-27 00:41:35
허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허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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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들 시각으로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4법 개정안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 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법·공직자윤리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공직자윤리법은)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등록재산 공개 기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유지되고 있는 입법 미비 사항을 지목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가 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법관과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 경력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신용정보법·금융실명법 각각의 개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후보자의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게다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등록재산의 열람·복사 허용 사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명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현행법상 제출이 가능한 자료도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특히 후보자 본인이 허가하거나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내용마저 무조건 거부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를 형해화(形骸化)하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영 의원은 “최근 역사 논란은 물론 경제위기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尹정권의 인사 참사가 거듭된 탓이 크다”며 “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법률로 보장된 수단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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