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8억대 불법 수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 "연내 선고 한다"

기사입력:2024-08-27 17:22:14
질문 답하는 김용.(사진=연합뉴스)

질문 답하는 김용.(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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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항소심 변론이 늦어도 11월 말 종결된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재판을 열고 "11월 28일 오전 10시를 변론종결 기일로 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30일까지 제출될 예정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변론 종결을 10월 24일로 당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김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다.

재판부는 "일단 10월 24일 감정 결과에 대해 공방하고 만약 빨리 끝난다면 이날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로서도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총 2시간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씨 측도 최후변론에 2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측은 각각 5∼10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결심 후 한 달가량 뒤 선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씨,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2013년 2월∼2014년 4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직위에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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