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모(4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디.
총 46억원을 횡령한 최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도피 중인 최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로서 도피자금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이 준 자금으로 최씨가 도피 생활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국가적 형벌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조씨를 파면했다.
한편,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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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