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근로자 숙소 동거 외국인 흉기로 살인미수 무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4-08-27 20:29:09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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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4년 8월 22일,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숙소에서 동거하는 외국인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단기 방문 체류자격(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10일을 지나 2024. 5. 12.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약 5년 9개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남)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강원 정선군에 있는 인력사무소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5. 12. 오후 10시 30분경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흉기 두자루를 꺼내 '하나씩 들고 싸우자'고 말하고 가만히 있는 피고인에게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라고 욕설과 함께 자극하며 피고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팔을 휘둘러서 흉기를 쳐내 떨어뜨린 것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 침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베개 아래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 같은 공포, 경악, 흥분상태에서 예상되는 피해자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 하에 찌르게 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① 피해자가 피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했고, 이에 대항하여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그 당시 경위, 방어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당황한 상태에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서 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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